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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21 - 150 (30page)
DOI
10.35505/slj.201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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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only Art. 999 clause 1 and 2 for provisions in the Civil Law on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but considerable amounts of researches and relevant precedents have been presented on the right for the one article. Although this study may be another one to mention the subject, there are not much research on true purpose that the system intented to protect.
The author o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institutional aims, and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system, and reviewed the attitude of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of interpreting exercising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as statute of limitations, for identifying the true purpose of the right.
In every instance, problems occurring on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begin to decide whether protection of the right for inheritance of real inheritor or rapid safety of transaction relation on inheritance would be emphasized. This is the important starting point in interpreting the legal nature, exercising period, and range of pretended inheritor in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Given the purpose presented in history of the first legislation on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the system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should be developed centering on protection of real inheritor.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concrete exercising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should be at the discretion of legislator (the Constitutional Court, September 24, 2009, 2008 Constitutional-Ba 2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July 31, 2008, 2006 Constitutional-Ba110 Decision). Therefore, revision of Art. 999 clause 2 would be the only method to protect real inheritor by expanding the exercising period of the right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on inheritance by the system of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protection of real rightful person should be prior.

목차

Ⅰ. 서론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개관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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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2000헌바11,2000헌가3,2001헌가23(병합) 전원재판부〔위헌〕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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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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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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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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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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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11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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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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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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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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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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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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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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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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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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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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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여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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