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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243 - 2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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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장기계약관계의 관리는 당사자와 현실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도급계약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들의 협력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성립하는지와 이러한 의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과 도급계약실무에서 협력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도급계약에서 협력의무, 불만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에 대한 법적 상황의 개요를 제시하고 또한 건설계약의 협력의무의 중요성은 통상적인 도급계약의 의무모델에 비해 특수성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도급계약상의 협력의무도 단순히 채권자의 간접의무의 성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부수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위험부 담분배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설도급계약당사자의 협력의무
Ⅲ. 협력의무판결에서 도출되는 원칙과 과제
Ⅳ.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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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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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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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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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31754(반소) 판결

    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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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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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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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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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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