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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둔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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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도는 모든 언론에게 요구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공정성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균형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공적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그 기본권적 목표의 이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일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인간존엄성 존중, 민주적 사회질서의 전제요건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1조를 전체적 맥락에서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기여하는 매체로서의 방송의 자유의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 기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유이자 기능적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위한 그 중개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방송은 기계적 균형성이 아니라 권력화된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헌법이 명령하는 방송의 공정성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내용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정성 법령과 적용의 문제점
Ⅲ. 방송의 자유에 대한 헌법이론과 공정성
Ⅳ.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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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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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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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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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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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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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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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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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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