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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혜송 (화학물질안전원) 송치선 (화학물질안전원)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571 - 57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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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피해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에게 각 물질에 대한 응급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취급물질, 영향범위, 대피요령 등을 담은 응급정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 현재 주민고지의 방법은 주민고지 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인정된다. 현재 운영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연간 주민고시 시스템 이용자 수, 일부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제공의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 방식은 정보 공급자 위주의 편의적 운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이 응급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주민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사고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 방법과 사후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화학사고 응급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에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어 사고 발생 시 응급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서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내용
3. 국내 주민고지 제도의 한계
4. 개선 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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