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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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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상 난민인정심사를 위한 절차는 대한민국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두가지가 있다. 특히 후자의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 절차는 인권과 주권의 긴장 관계를 일으키면서 국경관리라는 민감한 문제가 교착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출입국항 대기실 내지 송환대기실에서는 물론, 도착할 때부터 입국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절한 고지를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호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적정하고 정확한 정보는 생존을 위해 매우 절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해도 무방하거나, 공시(公示)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업무관련 사항들, 특히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 등은 적극 공개하는 방안과 「난민법」 제6조에 따른 7일의 기산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회부 여부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난민심사관이 맡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출입국항 난민지위신청에서 회부 내지 불회부 심사는 형식 심사인 적격성 심사에 그쳐야 한다. 즉, 난민신청자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에게 가급적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여 본안 판단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도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지위 신청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지점은 불회부결정의 경우이다. 불회부 결정에 따른 신청자의 체류 장소나 기간, 생계 등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절차상의 권리인 불복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 법은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송환대기실에의 수용이 구금에 해당할 지라도, 변호인 접견권을 비롯하여 구금에 따른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절차에서 단계별 정보 고지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위헌성을 제거하고 민주적 법치행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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