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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7 - 228 (3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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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법의 본질로서의 보편-이성성과 경험-역사성의 문제이다. 자연법학과 역사법학의 주제이며, 칸트로부터 헤겔, 사비니에까지 펼쳐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봉건적 구체제로부터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곧 중세적 非진리-부정의의 극복이자 보편적 이성의 필연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법학의 입장이었다면,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적 현존성 자체를 자연적 과정일 뿐 아니라 법의효력근거라고 봄으로써, 근대적 법전사상을 토대로 당대의 계몽주의적 군주와 자연법학파가 추구했던 국민국가적 법전편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비해 헤겔은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면서, 현존하는 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의 역사적 진전과 실현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 관점에서 전개된 헤겔의 비판은 고대 로마법 및 스토아 자연법으로부터 칸트의 방법론적 주관주의 및 형식주의를 거쳐 역사법학파 사비니의 법사상으로까지 향해 있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법철학은 적어도 자기시대의 법생활의 이념과 현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다음의 질문, 즉 왜 권리를 지닌,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철학적 해명으로 읽힐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칸트, 헤겔, 역사법학의 법관념
Ⅲ. 칸트와 사비니에 대한 헤겔의 비판
Ⅳ.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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