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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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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전이 편성하였던 󰡔사의󰡕의 체제는 1870년에 간행된 목활자본에서 알 수 있다. 허전 사후 1909년에 간행된 목판본 󰡔사의󰡕는 제자와 영남 지역의 유학자들이 함께 활자본에 교정을 가하고 체제를 일부 새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목판본은 활자본 이후 허전과 제자들에 의해 가해진 수정을 일부만 반영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의󰡕의 정본을 편찬할 경우, 두주와 노필연의 「士儀考誤增註」 등을 교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편찬되는 가례서는 󰡔가례󰡕의 체제를 따르는 유형과, 독자적으로 의절을 수립하고 주석을 부가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방식은 이익의 󰡔星湖禮式󰡕에서 시작되었고, 정약용의 󰡔四禮家式󰡕으로 이어졌다. 허전의 󰡔사의󰡕는 고례와 󰡔가례󰡕를 중심으로 의절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주석을 부가하면서, 변례와 상관되는 쟁점에 대해서 “辨疑”의 항목을 두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허전은 사의도(106도)로 가례도(31도)를 대체하였고, 부고전 告廟, 成殯, 계후자에 대한 상복 등 󰡔가례󰡕에 없거나 󰡔가례󰡕와 다른 규정을 의절에 새로 추가하였다. 󰡔사의󰡕는 성호학파의 예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당대 중국과 한국에서 논의된 예설까지 수렴하여 서민의 수준에서 가례를 실행할 수 있게 편성한 독자적인 가례서이다. 허전은 예설에서 󰡔星湖禮說類編󰡕의 설을 주로 계승하면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견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正體를 후계자가 아닌 부친과 조부에게 해당한다는 것, 적자가 생존해 있으면 적손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모나 모친이 생존해 있을 때 승중손의 처가 시조부에 대하여 중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호학파의 관점을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반면, 입후한 뒤의 승계에서 계후자의 지위를 우선시하고, 환종을 반대한 것은 이이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또한 계후자의 상복을 의복이 아닌 正服으로 규정하면서 이익, 이상정, 권상하, 한원진, 이재 등의 견해를 원용하였다. 허전은 정약용의 󰡔상례사전󰡕의 견해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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