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B-08]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87 (8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이른바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정책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난민문제는 자국에게도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국에게도 매우 예민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과 개별 국가의 주권, 다문화적 가치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의 충돌, 그리고 문명 간의 대립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그리고 인신보호법 등이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법률들은 난민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적지 않은 문제로서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는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그 실질이 형사절차에서의 ‘체포’ 또는 ‘구속’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나아가 이처럼 실질적으로 인신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보호가 단지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발급을 통한 보호명령서만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구금)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기구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보증금 문제, 난민법상 난민심사절차 지연의 문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인신보호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인신보호법상의 문제 등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난민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법해석학적 내지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입법적 개선 이전에 행정청 스스로가 현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의 상한 및 필요성, 상당성 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법해석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가장 강력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난민의 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금임을 고려하여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하는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피보호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보호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기없는 구금문제(특히, 난민신청자에게 유독 문제가 되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명령서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강제퇴거명령의 발령요건만 만족하면 기계적으로 보호가 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일시해제보증금 액수를 2천만 원으로 고정화시킨 것을 경제상황이나 외국인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호로 인해 침해되는 신체의 자유가 사실상 형사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것과 동일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한 보호명령서의 발급주체를 법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가 다른 수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 인신보호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의 적용예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난민 심사 및 인정의 절차 개관
[제2장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 - 출입국사무소장 명의 보호명령서 발급
제3절 보호(구금)기간의 문제 -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기재로 인한 종기의 예측 불가
제4절 난민위원회의 지위 문제
제5절 소결
[제3장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와의 비교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난민처우에 있어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문제점
제3절 형사절차상 구속 제도와의 비교
[제4장 국제조약 및 외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적절차 검토]
제1절 난민 구금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캐나다
[제5장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제1절 난민 구금의 문제점
제2절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같은 날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476(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주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200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