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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난민 심사 및 인정의 절차 개관
[제2장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 - 출입국사무소장 명의 보호명령서 발급
제3절 보호(구금)기간의 문제 -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기재로 인한 종기의 예측 불가
제4절 난민위원회의 지위 문제
제5절 소결
[제3장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와의 비교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난민처우에 있어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문제점
제3절 형사절차상 구속 제도와의 비교
[제4장 국제조약 및 외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적절차 검토]
제1절 난민 구금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캐나다
[제5장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제1절 난민 구금의 문제점
제2절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같은 날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476(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서,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본권주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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