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6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9년 이후 EU 회원국들이 겪은 재정위기는, 회원국들이 무분별하게 국가채무를 확장하고 재정준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 재정위기는, 배타적 통화권한은 EU에게 있는 반면 경제정책에 관한 권한은 회원국에게 남아 있는 경제통화연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조약 운영조약 제125조는 회원국의 예산 독립성 및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EU는 법적으로도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구제금융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상시적인 유로안정화체제로서 ESM을 국제조약의 형태로 설립하고, 약식절차에 의한 운영조약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조약 내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ESM을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케 했다. 또한 회원국들의 재정준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신재정협약을 국제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양 조약은 비록 유럽연합조약 체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위기 시 재정지원을 통해 회원국 간 연대를 증진하고, 회원국들의 재정준칙을 강화하여 경제통화연합 내에서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신재정협약과 ESM은 비록 재정위기를 기화로 위기해결과 경제통화연합의 발전을 시도한 것이지만, 헌법 및 유럽법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헌법적 측면에서 위기 시 해결조치로서 신재정협약과 ESM은 내용적으로는 의회의 예산권한을 보호하여 독일 연방헌재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도 운영조약 제136조 제3항을 선언적으로, 제125조를 좁게 해석하여 ESM조약의 법적 논란을 일단락 짓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 및 유럽연합조약과의 분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식 조약개정을 하는 것이 EU와 경제통화연합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