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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6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9 - 30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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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韓淸通漁協定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평안도․황해도와 중국의 산동․봉천․직예의 연해를 양국 어민들에게 상호 개방하자는 것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불법화되었던 청국어민들의 조업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통감정치가 행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협정논의는 본질적으로 한․청이 아니라, 청․일 간의 문제가 되었다. 한청통어협정은 주한공사 馬廷亮이 먼저 제기했지만, 협정체결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은 일본이었다. 당시 關東州에는 일본어민들이 진출하여,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청국어민들과 격렬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본은 통어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어민들이 중국의 영해로 진출하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했다. 일본정부는 황해, 발해, 西朝鮮海를 아우르는 거대한 해역을 ‘日淸韓三國通漁場’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서둘러 ‘한국어업법’을 제정하여, 일본어민에게 한국어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다. 한국의 바다를 식민화했던 ‘한국어업법’이 ‘한청통어협정’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청국정부는 한청통어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켜나갔다. 명목은 ‘中韓通漁’이지만, 실제로는 ‘中日通漁’라고 분명히 인식했던 것이다. 협정체결에 대해 청국정부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당시 ‘漁權(Fishery Right)=海權(Sea Power)’이라는 인식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關東州 일본어민들의 어업침탈은 영해주권의 중요성을 처절하게 학습하는 기회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한청통어협정’의 위험성을 경계했던 것이다. 불행히도 한청통어협정 논의과정에서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한국의 바다는 일본이 중국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았다. ‘해권’과 ‘어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를 개방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한청통어협정은 동아시아 3국의 근대적인 海權과 漁權 인식의 성장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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