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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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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명칭이 ‘일본해’로 되어 통용되고 있는 시간이 90년이 되었다. 동해표기 문제는 일제 강점기인1919년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회의가 처음 열렸을 때,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해서 생긴 문제이다. 이에 따라 1929 년 출간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본에 동해 수역은 ‘일본해’로 공식표기 되었다. 제3차 수정판(S-23)이 발간된 1953년에도 한국은전쟁의 혼란 속에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2019년 현재까지‘일본해’라는 명칭이 IHO를 비롯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첫 문제 제기를 시작해 2002년, 2007년, 2012년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동해와 일본해 병기(倂記)를 주장해왔다. S-23은 1953년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 지나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한일 간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대립으로 개정판(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IHO총회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공식협의체를 만들어 3년간 논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만장일치의 결론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해’ 단독표기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 IHO 총회장이 아닌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일어났다. 2014년 미주한인 단체인 ‘미주한인의 목소리’(VOCA)가 중심이 되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병기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미국 주 의회 사상 최초로 동해병기를 명문화한 법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동해’와 의무적으로 병기하도록 하는 법이다. 한국 외교부와 반크(VANK) 등 민간단체에서 동해 표기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의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동해표기 문제는 한국 외교부가 해결해야한 중요한 외교정책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한인들이 풀뿌리 정치 운동을 통해 미국 버지나아주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이 논문은 비록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이지만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관심을 통해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운동에주목한다. 이 논문은 첫째, 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 미국 유대인의 이스라엘 관계와 미국 한인들이 모국과 연계한 다양한 풀뿌리 운동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을 한다. 둘째, 국제수로기구에서 동해표기를 위한 한국정부의 활동을 조명해 본다. 셋째, 2012년부터 진행된 미국 한인들의 동해표기 운동의 과정을 조명해 보고 미국 정부의 입장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 한인들이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법 제정과 백악관 청원운동, 뉴욕에서 동해표기운동 등을 조명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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