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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채연 (포항공과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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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의료 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정형・비정형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을 넘어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다양한 공간과 출처에서 수집・이용됨에 따라, 2000년 이래로 지속된 보건과 의료의 통합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바탕을 둔 데이터 중심 의학은 환자 개인별로 특화된 정밀의료 및 맞춤형 의료로 나아가도록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패러다임에서 환자 및 소비자 중심의 예방-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의사-환자 간의 상호관계,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촉발되는 새로운 의료 환경에서 이른바 의료의 3요소라 일컬어지는 주체(의료인), 행위(의료행위), 수단(의료기기)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된다. 진단 보조 프로그램 및 영상 진단 시스템 등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의료행위의 주체와 수단이 날카롭게 구별되기 어려우며, 의료인과 의료 인공지능 간의 협업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된다. 이는 의료 영역에서 다층적 협업이 확대되어 왔던 기존의 추세 및 경향성과 더불어 평가될 수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완고한 규율 방식에서도 유의미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협업적 의료행위는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다루는 데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따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혹은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때 의료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수준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 및 분야에 따라 차등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원화된 인적 구성 간의 협진 및 분업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고안된 신뢰의 원칙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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