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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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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삶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편리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문제도 노출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개인의료정보를 수집?관리?분석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인의료정보가 빅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한다는 것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대부분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라는 특수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비롯하여 「보건의료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단일화된 법률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축적할 것이며, 이를 여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 문제, 개인의료정보 소유권 문제 그리고 수집되고 분석한 개인의료정보 활용에서 정보 보관과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위험성 제거를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할 경우 수집한 의료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적합하지만,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복지의 보장 측면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안은 정책적 모형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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